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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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A.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에는 법인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TIP! 구든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채용담당자,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

주40시간 근로자가 추석연휴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주40시간 근로자가 추석연휴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Q. 주40시간 근로자(월~금요일은 각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가 추석연휴 '24.9.16(월)~18(수))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위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없이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