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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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 지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및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아휴직 등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x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