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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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 변경 절차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영식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소유자라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구청에 발송한 안내문을 살펴보며,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처음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숙박시설 매매, 임대를 영위해 오고 있는 필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part1 생활숙박시설의 정의 1.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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