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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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있으면 ‘김만덕상’못 받는다…
범죄경력 있으면 ‘김만덕상’못 받는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98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 ‘문제 예측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접근보다, 그때그때 문제 막기 위한 임시방편 지적' 제주도가 내년부터 김만덕상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범죄 전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1739~1812년)은 조선시대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제주 대표 의인 중 한 명이다. 제주도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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