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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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