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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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상세히

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상세히

낭만 부동산|2025년 5월 24일|다이어트

오늘은 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대단한 일이지만, 요즘에는 워낙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정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상세히 <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정리> 바로 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Q)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개정 법령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