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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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수 받을 때 부가세 내지 않는 법,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 인수 받을 때 부가세 내지 않는 법,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을 인수할 때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받지 못할경우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포괄양수도 요건부터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