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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4월23일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을 말한다. 김영란씨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면서 전 권익위원장이다. 법명에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법안의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식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뇌물 등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안이다. 예를 들어서 공과 사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식날 축의금 및 식대와 관련 된 부분인데, 상호간의 관계를 떠나서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축의금으로 낼 수 있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취업성공수당 무언가 하고 싶은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슬픈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하고 싶은일이 직장을 구하는 일이라면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 중 하나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글자 그대로 국민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전에 있었던 청년취업지원 등 직.......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및 대상자 신청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및 대상자 신청 100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병과 건강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가고 있다. 산정특려 제도는 중증 만성질환, 희귀성난치질환, 중증질환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고액이 들어가야하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

공공임대 영구임대 민간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자
공공임대 영구임대 민간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자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이뤄지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욱 더 많다. 빈익빈 부익부 등에 따른 차이가 커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집을 구매하지 않고 임대로 거주하는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아파트는 유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먼저 종류로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으며, 건설임대는 다시 공공건설과 민간건설로 나눠진다. 요약하자면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아파트 청약 방법 및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 방법 및 청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금리 시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대한민국 주택 전체의 70%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이유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담보비율 즉 ltv가 60~70%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 과장되었지만 아주 아닌 소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집 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야하는 이자금액도 상당히 많아졌다. 예전에는 2~3억만 대출을 내면 집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집 값 상승 등에 따라서 4~5억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면.......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