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성매매 방조' 빼박..."구입 전 불법영업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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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불법영업 알았다” 국민일보, 2019.07.30.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2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A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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