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명세서 및 가산세 등 알아보자

SC하우징|2024년 4월 4일|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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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명세서 및 가산세 등 알아보자

사업장현황신고 명세서 및 가산세 등 알아보자

SC하우징|2024년 4월 4일|스포츠

사업장현황신고 및 가산세 등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2023년 기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다. 신고는 우편, 방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주로 모바일로, 60세 이상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대상자는 의료업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