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산지일시사용허가..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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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산지일시사용허가..투기 차단
태양광발전, 산지일시사용허가..투기 차단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현준 기자 | [email protected]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71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이 보장되는 등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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