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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검찰 김준수 제주 호텔 사기건 혐의없음 처분
검찰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김준수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입장 전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한류스타 김준수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고소인 김 모 씨가 김준수 씨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김준수 씨 측이 그간 논란이 됐던 약 50억 원 규모의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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