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리카' 소송에서 닌텐도 승소.

아돌군의 잡설들.|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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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리카' 소송에서 닌텐도 승소.

아돌군의 잡설들.|2020년 1월 29일

공도를 달리는 카트의 렌탈 서비스를 전개하는 'MARI모빌리티 개발' (이하 MARI사, 구사명 마리카)와 그 대표에 대하여, 닌텐도가 불법경쟁행위금지 등으로 건 재판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1월 29일, 손해배상금 5천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닌텐도는 2017년 2월 MARI사가 손님에게 카트를 렌탈할때 '마리오' 등의 캐릭터의 코스츔을 빌려주면서, 그 고스튬이 찍힌 화상과 동영상을 허가 없이 선전, 영업에 이용한 부분이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의 도쿄지검은, 2018년 9월 닌텐도측의 부정경쟁방지행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며, MARI사에 대하여, 마리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카트 렌탈시 닌텐도의 캐릭터인 마리오 등의 코스츔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