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 굿즈 갑질 / 공정위 -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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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 굿즈 갑질 / 공정위 -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4개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하였습니다.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weverseshop.io), -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ygselect.com) -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 스토어, smtownandstore.com) -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집샵, www.thejypshop.com)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의 회사들은,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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