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피고 유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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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피고 유형 확인 필요 상간남 소송 피고 유형 확인 필요 상간남 소송 피고 유형 확인 필요 1. 주 문 1) 불만이 뒤집혔습니다. 2) 항소 비용은 항소인(새 재판 요청한 자)가 처리했습니다. 2. 이유 1) 문서번호에 따르면 첫 번째 심리와 새로운 결정에 따른 소송조서에서 원고 전**는 경산시 삼복동에 피고 용**(신심원고 전**, 이른바 피청구인)과 같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3년 2월 28일 경산군 진량면으로 이동되었다 하였습니다. 피고 용**의 등록은 1984년 8월 7일 직권으로 삭제되고, 1985년 4월 18일 재등록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은 1984년 12월 6일 삭제되었다 하였습니다. 2) 예전 고소장이 접수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