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벌금 유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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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벌금 유형 확인 필요 상간녀소송벌금 유형 확인 필요 상간녀소송벌금 유형 확인 필요 1. 주 문 1) 원고 송**의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요. 2) 소송 관련 경비는 원고 송**가 모두 챙기기로 했답니다. 2. 청구의 목적 피고 노**는 고소장이 전달된 날부터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날까지 연 21%의 이율(그렇다면 65,000,250원)을 원고 송**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네요. 3. 이유 1) 원고 송**는 2020년 12월 10일에 이**씨와 법적으로 부부라고 밝혔어요. 2) 1990년생인 미혼 여성 피고 노**은 2019년 5월 쯤 결혼 중개 어플인 '스위트하트'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며 미혼이라던 남성 이**씨를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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