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작품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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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작품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아주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정제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루머에도 아주 잘 노출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요는 "깔라면 일단 알고 까보자" 이 글을 쓰는데 들어간 모든 자료는 구글 들어가서 검색키워드 몇개로 죄다 수집했다. 즉 "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대상을 제대로 골라서 깔 수 있다"는 거다. 바보같이 헛소리들에 현옥되서 삽질하지 말란 소리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있다. (청소년 보호법 : 대한민국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제1조가 해당법의 목적. 제2조가 해당법에 사용하는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