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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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25년까지 계도기간이 늘어나는데...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 25년까지 계도기간이 늘어나는데... 임대인의 의무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의 제제가 원래 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뒤인 25년 6월로 연기됩니다. 흔히 전월세신고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임대차3법에서 가장 마지막에 시행된 제도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좀 조정될까 없어질까 했는데 여전히 시행중이네요.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매매 계약은 등기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었지만 임대차 계약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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