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적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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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증여세 및 세율,면제한도 개정안 발표

25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증여세 및 세율,면제한도 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산증·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과 면제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25년 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상속세율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면서 과세표준 1억 이하10%에서 2억이하시 세율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가 상향되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행 5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