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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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가능해지고 연체금 기준 바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23일(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으며,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합니다. 이는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더욱 두텁게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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