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 요청By 과천애문화 | 2018년 8월 31일 | 행심위,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 요청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현황 정기적으로 점검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법정기간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로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인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현황을 27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중앙행정심판위원회(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8)